회사에 취직하거나 개인 사업자를 내서 본인이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을 냈다가 실직, 군입대, 휴직 등 이런저런 사연으로 인하여 중간에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기간동안의 납부금을 60세 이전에 일시불 또는 할부로 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이란?
2020년까지는 국민연금 추납 재테크라는 말들이 강남 아줌마들 사이에서 유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 국민연금에 잠깐 가입했었다가 결혼 등으로 계속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A 씨의 경우, 59세에 약 30년 정도 국민연금 공백 기간을 계산하여 4330 만원을 한 번에 내고 63세부터 0원이던 국민연금이 월 78만 원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있는 자들이 더 가져가는 불균형을 막고자 2020년 12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최대 추납 가능한 기간이 최대 10년(119개월)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주부나 대학생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을 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보험료 납부를 정지하고 싶을 때는 임의가입 탈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2016년부터 가정주부와 기초생활수급자까지로 추납 제도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액 기준소득액 4,340,000원 / 월 보험료 390,000원
- 하한액 기준소득액 990,000원 / 월 보험료 89,100원
국민연금 임의가입의 경우, 최소 89,100원부터 39만 원까지 자유롭게 골라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업주부의 경우 별도의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의가입의 경우, 본인이 가입을 원할 경우, 소득증명 없이 그냥 임의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연금의 공식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월평균 납입금액과 가입 연차, 이 두 가지 값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의 공식은 간단히 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N값(변환상수)*(A값+B값)/2 * 가입 연차
- N값 : 변환상수값
- A값 : 총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
- B값 : 연금 가입기간 중 내 소득 평균액
- 가입 연차 : 국민연금을 가입한 연차 변환상수
N값의 값은 처음 국민연금 탄생 시점에는 1.6으로 높았으나 점차로 낮아져 2028년부터는 1.2로 고정이 될 예정입니다.
즉 추납을 하고자 한다면 빨리 결정하여 납부를 할수록 유리합니다. N값이 2028년에 가까이 갈수록 점차로 낮아져서 늦게 할수록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공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값이 들어가는 이유는 상박하후의 원칙에 의해 고소득층의 소득 일부를 저소득층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즉 고소득층에게는 약간 박하게, 저소득층에게는 푸짐하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가가 미리 만들어 놓은 국민연금의 비밀 중 한 가지입니다.
내가 임의 가입자라면
스스로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B값과 가입 연차 두 가지를 통해 국민연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가 아니라면 B값은 바꿀 수가 없이 그냥 소득의 9% 고정입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그 9%의 절반을 사업자가 지불을 하고, 나머지 반은 가입자가 지불을 합니다.
그러나 임의가입자는 9% 모두를 개인이 지불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의가입자는 공단에 연락해서 소득이 늘었다고 신고하면, 증가된 소득에 대한 증명할 필요 없이 B값을 임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업장 가입자라면
국민연금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유일하게 가입 연차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는 기존에 휴직기간 동안 되돌려 받았던 국민연금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시 내거나, 내가 쉬는 기간 동안 내지 않은 국민연금 추납 부분을 찾아서 추가납부를 하면 간단히 늘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만 18세 이상의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한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세 국민연금 납부를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하여 1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가 나서서 연금제도를 이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해당 정책을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는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신청하고 꼭 한 번이라도 납부를 해두기를 강력하게 권해 드립니다.
18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번 낸 후에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더 이상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후, 약 5년이나 10년 뒤에 정식 직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60세 이전에 언제든지 여유가 있을 때 그 5년이나 10년 동안 내지 않았던 기간 동안의 연금을 추가납부를 하게 된다면 손쉽게 국민연금 월 수령액을 20 – 30만 원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필자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보통 12개월 추납을 하였을 경우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20,000 – 40,000 원 정도까지 추가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복지부는 2020년 12월 국민연금법 개정과 동시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 해 두었습니다.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가입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월 소득이 215만 원이 넘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1년 8월부터는 월 8일 이상 일하는 일용직 건설 근로자도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용직. 단기 근로자는 168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4만 명이 추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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