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 열람 및 발급 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 열람 및 발급 방법을 공유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전세나 월세, 매매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나 법원 경매 등을 하게 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지역별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손쉬운 등기 열람 및 발급 방법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는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관계를 국가에서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있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서류 중 하나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나 회사의 존재 여부, 은행 등에 설정된 담보, 채무액이 얼마인지 등등이 표시되어 있어 권리내용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입니다. 지역별 등기소는 지방법원 등기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등기사무는 당사자간의 법률관계가 얽혀 있어서 준사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소에서는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동산·채권 등기 업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등기 열람 및 발급 가능한 곳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제공되는 등기 열람 및 발급 서비스는 꼭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비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비회원은 1건씩 결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등기기록은 현재 열람 시점의 실제 등기부입니다.

등기소에서 발급한 등기부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1통에 700원, 인터넷 발급은 1통당 1,000원입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몇 번 서류를 발급받았는데 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등의 브라우저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류 없이 발급받으려면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 열람 및 발급 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등기 열람 및 발급을 선택해도 되고 부동산 등기에 있는 열람하기, 발급하기 버튼을 선택해도 됩니다.

등기 발급하는 방법은 열람하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출력 부분만 추가되므로 열람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의 필요에 따라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합니다. 관공서 등에 서류를 제출한다면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 열람 – 출력한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음
  • 발급 – 등기소 발급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가 필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화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 열람, 등기 발급 화면

보안 프로그램 설치 화면이 상단에 팝업으로 뜹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설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안내 화면

사용하고 있는 PC의 운영체제와 브라우저가 표기됩니다. 통합 설치 프로그램을 누르면 자동 설치가 됩니다.

통합 설치 버튼

저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고 Veraport만 미설치되어 있어서 수동으로 설치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첫 페이지로 되돌아갑니다.

수동 설치 목록

이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화면이 나옵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지원되는 검색 방법은 간편 검색,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찾기 이렇게 5가지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검색할 수 있는 것은 소재지번 검색입니다. 도로명주소가 병기되지 않은 부동산 등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다면 도로명주소 이용도 좋습니다.

옵션으로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기 열람 검색 화면
등기 열람 / 발급할 주소 검색

저는 이사하려고 하는 아파트 주소를 넣고 검색했습니다. 따로 페이지 이동하는 게 아니고 검색 화면 하단에 결과가 나옵니다.

아파트는 집합건물로 표시되는데 토지+건물, 건물만, 토지만 검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그런 부동산은 둘 다 선택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검색 결과

소유자 정보가 표시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오른쪽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소유자 정보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미 말소된 사항(예: 채무가 변제된 근저당권)을 포함할지, 현재 유효한 사항만 포함할지 고른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대부분 말소 사항을 포함해서 발급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등기기록 유형 선택 화면

저는 검색할 때 공동담보목록 및 공동전세목록을 체크했기 때문에 상단에 해당 내용이 없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는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입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 열람 결제할 항목이 표시됩니다. 저는 열람 화면이어서 700원이 떴습니다. 발급을 선택한 분들은 1,000원으로 표시됩니다.

금액 옆에 있는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결제 전 화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 열람 및 발급 결제 및 출력

로그인을 하지 않고 진행했기 때문에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이미 회원인 분은 로그인, 비회원으로 진행하고 싶은 분은 전화번호와 비밀번호 숫자 4자리를 입력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선택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며 결제방법은 동일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중 하나를 고르고 정보를 입력한 후, 하단 약관 내용에 동의하고 결제를 합니다.

결제수단 선택

결제가 완료되면 등기 열람 또는 발급 버튼이 뜹니다. 열람 내용은 확인만 가능하며 캡처한 화면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발급을 선택한 경우 출력 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해 출력을 진행하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 열람 및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진행과정은 같지만 수수료 차이와 법적 사용 여부가 다르므로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잘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은 전문적인 부분이 많아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지만 등기부등본만은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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